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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뉴스 정보78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설·인원 제한조치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선지급'이 개시된다고한다. 손실보상 선지 손실보상 선지급 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신청일시 일시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 2022. 2. 28.
3월 1일 부터 자가격리 기준변경 3월 1일 부터 자가격리 기준변경된다고 한다. 무차별 확산으로 말미암아 더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변경전 기존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만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었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해야만 했다. 3월1일 변경후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돼,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 변경 또 그간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PCR(유전자 증폭) 검사도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위반시 처벌' 없어진다. ..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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