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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뉴스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by 아이루스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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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원 제한조치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선지급'이 개시된다고한다.

손실보상 선지

 손실보상 선지급 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신청일시 일시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가 대상이다.

 

손실보상선지급액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내달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선지급 신청일시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내달 5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이번 선지급 신청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마감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

 

대상자 확인 안내방법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된다.

문의처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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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이란 

적법한 공권력에 의해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을 사유재산의 보장과 공평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하기 위해 금전 또는 기타의 재화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손실보상'이나 '행정상 또는 공법상의 손실보상' 이라고도 불린다.

그 이론적 근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이상, 그에 대해서 적법으로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전체의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다" 는 것에 있다.

보상 대상



공권력에 의해서 발생한 모든 재산권 손실에 대해 무조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은 본래가 사회적·공공적 제약을 띠는 것으로,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이 될 때 비로소 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 침해가 본인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경우 ▲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 경제적으로 무가치해지거나 위법, 유해(有害), 위험해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위법행위로 가해진 손해에 대해 주어지는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결과책임과는 구별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보상(손실보상)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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