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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뉴스 정보

대통령 선거 코로나 확진자 투표는 어떻게

by 아이루스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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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코로나 확진자 투표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거소투표를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허용한다는 등의 대선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코로나확진자 격리자 투표일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3월 5일과 9일 각각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방법
1.사전투표 이틀째인 다음달 5일의 경우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2.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본인이 확진자, 또는 격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3.당사자들은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나 SNS, 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성 통지문자나 SNS,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4.마스크를 잠시 내린 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도 작성해야 한다.

임시투표소 동선
투표는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할 수 있다. 임시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의 동선이 분리돼 설치된다.

선거당일 코로나 확진자 투표방법
선거 당일인 9일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하면 된다.
투표 절차는 사전투표 방법과 동일하다.

일반유권자 사전투표일
일반 유권자의 사전투표는 다음달 4~5일 이틀간, 본투표는 9일에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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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거소투표를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허용한다는 등의 대선 투표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등 1027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24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적법성이 없거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신청인들은 행정법원에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을 금지한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거소투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 선거개표업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신청인들의 본안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또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쟁송방법으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소송은 모두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 등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대법원을 통해 제기하도록 돼 있다. 선거소송은 선거 효력에 대해, 당선소송은 당선인 효력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선거종료 전 제기된 이번 쟁송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선거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선거종료 후에 선거소송으로써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해도 신청인들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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