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뉴스 정보

3월 1일 부터 자가격리 기준변경

by 아이루스 2022. 2. 25.
728x90
반응형



3월 1일 부터 자가격리 기준변경된다고 한다. 무차별 확산으로 말미암아 더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반응형

변경전

기존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만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었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해야만 했다.

 

3월1일 변경후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돼,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 변경 
또 그간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PCR(유전자 증폭) 검사도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위반시 처벌' 없어진다. 

확진자 동거 가족에게 부과되던 의무사항이 모두 해제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위반시 처벌' 등의 조치도 없어지게 된다.

이발표는  다음달 1일 이전에 자가격리를 하게 된 미접종 동거인에게도 소급적용된다고 한다. 

 


 3월 1일 이후에는 어떤 대상만 의무 자가격리가 필요한가
 코로나19 확진자,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하게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으로 그 외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월 1일 이전에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따로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하도록 '격리통지'를 받게 된다.

 

그러면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3월 1일 0시부터는 격리를 풀어도 되나
맞다. 그 이전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시작한 대상자들에게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다만, 새 학기 등교 상황 등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PCR 검사는 어떻게 변경되나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확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1번, 격리·감시 해제 전(격리 6∼7일차) 1번 총 2회의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하는 것도 인정된다.


꼭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
가족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동거 가족의 절반 이상이 3일 내에 확진됐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했다. 권고사항인 만큼 PCR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처벌하진 않는다. 지금은 PCR 검사 2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지만, 현 확진자 규모와 국내 PCR 검사 역량 등을 고려해서 1회 권고로 줄인 것이다. 조기발견이 더 중요한 만큼 초기에 PCR 검사를 하고, 이후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는 식으로 변경했다.


권고사항으로 바뀌어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받을 수 있나
그렇다.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 인정돼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현행 그대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PCR 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격리는 안 하지만, 밀접접촉자인데 증상 여부 며칠간 봐야 하나
10일간 살펴야 한다. 이 기간에는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사적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처음 3일간은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