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새롭게바뀐 교통법규와 교통 범칙금 숙지하세요

by 아이루스 2022. 1. 5.
728x90
반응형

경찰 5천명 투입하여  집중단속 예정인 새로바뀐 2022년 교통법규

알고 계시나요? 지난해보다 더 단속된 법규들도 많고 

새로바뀐 교통법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모두 잘 지켜야겠어요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람이 있는데 우회전하면 과태료와 보험료까지 물게 되는데요 

오늘도 길을 가다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데요 여전히 우회전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을 했는데요. 

 

 

 

 

스쿨존 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는 2회에서 3회 위반시 보험료 5%가 할증 된다고 하네요.

2022 새로운 교통법규중 범칙금으로 나가는 돈이 참많은데요

모두 교통법규  안전하게 잘지켜 범칙금도 벌점도 면할 수 있어서 가정에 새나가는 돈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ㅇ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반응형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ㆍ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 (5만원) 

노상방뇨 -- (5만원) 

음주소란 -- (5만원) 

꽁초투기 -- (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ㆍ지구대 주취소란 →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 


잘숙지하고 손해보지 말아야겠어요 ^^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24절기  (1) 2022.02.02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  (0) 2022.01.08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 2022.01.04
2022년 공휴일과 달라진제도  (0) 2022.01.03
바셀린 사용법  (25) 202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