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지급액, 자격 요건 등이 화제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근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
반기별 신청 대상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
사업소득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반기 신청 지급 시기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1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분에 대해 지급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
지급액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릴수 없다.
신청방법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신청
지격요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 3,800만원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재산요건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에금 등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 대출은 차감하지 않느다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에서 2억 미만의 경우 근로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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