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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뜻

by 아이루스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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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뜻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이에는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전물 등이 있다. 즉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 속한 물건을 말한다.

공물은 그 목적에 따라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행정주체가 직접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공용물’ 공공용 또는 공용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문화재, 천연기념물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존공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나 그 부속물은 직접적으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공공용물에 해당하며, 관리를 위한 공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정 공물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는 성립과정에 있어서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공이 가해지고, 그것이 공적 목적에 제공됨으로써 공물이 되는 물건이므로 인공공물에 해당한다.

한편, 공물은 그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국유공물・공유공물 및 사유공물로 그 범주를 나눌 수 있다. 국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자가 국가인 경우를 말하고, 국유재산중의 공물은 모든 국유공물이다. 공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자가 지방 자치단체인경우를 말한다. 사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은 사인에게 있으나 당해 물건이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다. 예를 들어 사도는 사유공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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