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6월 6일은 67회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현충일 공휴일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연원 및 변천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6월6일 현충일개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현충일 행사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행하는바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추모대상범위는 한국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현충일 [顯忠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조기(弔旗) 다는 방법
조기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답니다.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 만큼 내려 답니다.
※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내려 게양
조기(弔旗)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 합니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 수 있음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