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한국식 나이와 해외에서 통용되는 나이 기준이 다르다.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 통용 만나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나이란?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사용나이 연나이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나이 문제점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혼선이 빚어졌다.
연나이 효과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연나이 부작용
다만 국민 인식의 전환이나 법 개정 문제 등이 남아 있는 만큼 도로명 주소처럼 '만 나이'가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혼선과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 나이 산정 등의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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