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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대상

by 아이루스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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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

 

💡 근로·자녀장려금, 당신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한 복지제도인데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이 빠듯한 분들께는 꼭 필요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을 잘 파악해두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근로장려금 (EITC)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다시 말해,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CTC)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 근로장려금 대상은 누구일까요?

근로장려금 대상은 가구 형태,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없이 혼자 사는 사람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2025년 신청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약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약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약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가구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 자녀장려금, 어떤 가구가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2. 가구 요건: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3. 소득 요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특히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모바일 앱 '손택스'
    • ARS 전화,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대상에 해당한다면 ‘자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보통 8월 말경 지급됩니다.


✨ 꼭 챙겨야 할 팁

  • 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몇 년간 받지 못한 장려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부동산 정리가 필요한 경우 미리 검토하세요.

💬 마무리하며

요즘처럼 생활비가 빠듯한 시기에는 작은 금액도 큰 힘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알 수 있답니다.
정당한 권리는 챙겨야죠! 여러분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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