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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
💡 근로·자녀장려금, 당신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한 복지제도인데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이 빠듯한 분들께는 꼭 필요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을 잘 파악해두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근로장려금 (EITC)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다시 말해,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CTC)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 근로장려금 대상은 누구일까요?
근로장려금 대상은 가구 형태,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없이 혼자 사는 사람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2025년 신청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약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약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약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가구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 자녀장려금, 어떤 가구가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가구 요건: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특히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모바일 앱 '손택스'
- ARS 전화,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대상에 해당한다면 ‘자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보통 8월 말경 지급됩니다.
✨ 꼭 챙겨야 할 팁
- 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몇 년간 받지 못한 장려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부동산 정리가 필요한 경우 미리 검토하세요.

💬 마무리하며
요즘처럼 생활비가 빠듯한 시기에는 작은 금액도 큰 힘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알 수 있답니다.
정당한 권리는 챙겨야죠! 여러분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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