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창인 양귀비꽃
미나리아재비목 양귀비과 양귀비속 식물로 학명은 Papaver somniferum L.
영어로는 Opium poppy, 중국어에서는 罌粟(yīngsù, 앵속), 일본어에서는 ケシ(keshi, 芥子, 罌粟)라고 한다. 북한 문화어로는 '아편꽃'.
이 꽃의 표준어 명칭이 독특한데, 한자어인 앵속(罌粟)이 아니라 당현종의 후궁이었던 양귀비의 미모에 빗대어 양귀비라고 불린다. 실존인물 양귀비 때문에 한 나라가 파탄난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 혹은 나라를 파탄내는 마약의 원료라는 점에서 정말 적절한 작명이 아닐 수 없다.[1]
양귀비의 일종으로 아편 성분이 없는 개양귀비의 별명은 우미인초다. 항우의 연인이었던 그 우미인의 이름이 붙었다. 같은 미인이지만 나라를 말아먹은 양귀비는 아편이 있는 양귀비에 이름을 남겼고, 그저 사랑만 하다 죽은 우미인은 아편이 없는 양귀비에 이름을 남겼으니 확실히 적절하기는 하다. 양귀비와 구분하기 위해 양귀비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양귀비는 Papaveraceae라는 과이며, Papaver속과 Meconopsis속으로 나뉜다.
화석상의 기록으로는 양귀비과 기준으로 미국 뉴멕시코 주 산 후안 분지에 있는 7500만년전에 형성된 프루트랜드 지층(Fruitland Formation)에서 "Palaeoaster inquirenda"이라는 양귀비과 화석이 발견되면서이다.[2]
히말라야 양귀비
히말라야 은둔의 국가 부탄의 국화이자 히말라야 등지에서만 자생하는 히말라야 양귀비는 Meconopsis[3] 속에 속한다. 국내에서는 대관령에서도 기르기 힘들 정도로 내서성이 약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적게나마 판매처가 있기는 하다. 그리고 기르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재배 관련 정보.
한국은 기후 탓에 해당 양귀비를 기르기가 어렵다.
종류에 따라서 아편[5]과 이것을 가공한 다양한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와 헤로인과 같이 지금은 금지된 마약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사진을 보면 꽃봉오리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귀비 열매이며, 다 익어서 씨가 나오기 전에 표면에 상처를 내면 즙이 나오는데, 이 즙은 아편과 헤로인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마약관리법으로 아편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의 소지 및 재배를 금지 또는 통제하고 있다.
히말라야 양귀비는 49종에 달하며, 개양귀비처럼 무독성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는 푸른양귀비라고 불리는 betonicifolia라는 종은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때문에 천상의 꽃으로 불렸다고 한다.
양귀비에서 얻은 아편에서 약리 작용을 하는 물질을 아편제라고하며, 이 아편제는 코데인(codeine), 모르핀(morphine), 테베인(thebaine)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각각의 성분을 극대화한 슈퍼 양귀비 품종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유전자 조작 양귀비는 아편 제조 과정없이 콤바인으로 수확하여 공장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 해당 물질만 얻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
마약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든, 아니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받는다. 검찰청 내부지침에 따르면 50주까지는 훈방조치고, 51주에서 100주까지는 기소유예, 그 이상은 기소해서 처벌한다. 당연히 1주를 심어도 걸리면 압수당한다.
재미있는 판례가 있다. 1960년대 한 학교의 교장이 양귀비를 학교에 심었는데, 그 사연이 이렇다. 상부에서 "교과서에 실린 식물을 학교에 모두 심어라"라는 공문이 왔고, 거기에 양귀비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교장은 다시 문의했고, 상부에서는 심으라고 답변했다. 결국 교장은 양귀비꽃을 포함한 모든 식물을 심었다. 이후 학교를 지나가던 형사가 뜨악해서 교장을 조사 후 법원에 넘겼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공문을 믿었다는 사실과 범죄혐의나 악의적 목적이 없음을 들어서 무죄로 판결했다. 실제 판례 물론 그 상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반대로 종묘상이 양귀비꽃을 심자 처벌한 판례가 있다. 두 판례는 행정법에서 자주 나오니 유념할 것.
약용 양귀비
그렇지만 꽃이 아름다워서 몰래 관상용으로 기르는 이들도 종종 있고, 시골에서도 몰래 종종 약재로 혹은 양귀비술 제조용으로 키운다. 강력한 진통작용 때문에 과거부터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었고, 시골에선 숨어서 기르는 경우가 많다. 옥상이나 화단에서 키우면 드론이나 경찰헬기에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집안에서 재배한다. 그래서 시골에선 서로 싸운 후 한 쪽이 양귀비 재배로 다른 쪽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섬이나 꽤 외딴 시골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아서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시골에서는 매년 양귀비 개화시기 전후로 관할 경찰서들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곳곳에 양귀비 재배가 불법이라는 안내전단을 붙인다.
사실, 단속을 해도 대부분이 소량재배거나 재배자들도 거의 다 고령이어서 걸려도 대부분 불입건처분을 받는다. # 물론 그 경우에도 양귀비는 모두 압수된다. 사실 약국이나 병원이 지척거리에 있는 요즘과는 반대로 옛날 시골에서는 접근성 문제 때문에 긴급했을 때 의원이나 약을 찾으려면 수십 리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에(섬지역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양귀비는 민간의 상비약으로서 유용한 수단이었다. 진통 및 해열이라는 현대 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낼 수 있고, 특별한 처방이나 처리가 필요하지도 않아서 특별한 의학 지식이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마당 한쪽에 10여 주 심어두었다가 자라면 따서 말려두었다가 급할 때는 잎사귀 몇 장을 물에 달여 먹이는 정도로 악효를 볼 수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양귀비가 자라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근대 무렵까지 민간상비약으로 애용되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부터 살아온 시골 어르신들, 그리고 경찰관 보기 어렵고 병원 가려면 하루 잡아야 하던 두메산골에서는 집 처마 아래에 말린 양귀비를 짚에 묶어 매달아두고 족제비 가죽을 말려 들보에 걸어놓은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이를 옹호할 수만은 없다. 모르핀 계열 마약이 다 그렇듯 중독 증상이 무시무시하다. 정제되지 않은 생 양귀비도 정말 위험한 물건이므로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대중화된 현대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될 물건이다. 잎은 한약재로 쓰이기도 하지만 법으로 금지되었다.
현대에 들어 아직 양귀비를 재배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관상용이거나 약용을 쓰인다. 사실, 말이 상비약이지, 정말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술을 담가 먹는 등 식용으로 쓰인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불법이다.[7] 양귀비를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자.
관상용 양귀비
오해하기 쉬운데 양귀비 축제 같은 곳에 나오는 양귀비는 털양귀비, 두메양귀비, 개양귀비 같은 마약 성분이 없어서 합법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다. 혹시나 관련 기사를 보고 오해하지는 말자. 퉁쳐서 '양귀비'라고 부르긴 해도 그 안에서 품종이 다양해서 마약성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국내에서도 마약성분이 없는 것은 키울 수 있고 꽃 축제에서 쓰는 품종도 그러하다. 꽃 축제는 대개 행정기관에서 기획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도 자기 죽을 짓은 안 한다.
그러나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양귀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 과거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품종조차도 원예가들이 키우기 힘들었다. 이러한 사실이 국내에 퍼짐은 원예 취미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한 2000년대를 좀 넘긴 시점부터인데, 초기에 마약성분 없는 양귀비 품종을 들여온 원예취미 모임에서는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다.[8]
그러나 최근에 관상용으로의 양귀비 재배가 합법인 영국 등 일부 해외국가로부터 양귀비의 관상용 품종[9]들이 종자로 도입되면서 애호가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특히, 해외종묘사들이 복잡한 일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편양귀비의 관상용 품종들을 Papaver paeoniflorum이나 Papaver laciniatum 따위 오래된 이명이나 엉터리 학명들로 부르면서 팔기 때문에 더욱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국가간 법의 차이를 생각 못하고 단순히 색과 화형이 매우 화려하며, 표기된 학명이 다르고, 화훼종자로 구매한 것이니 당연히 합법이라고 오해한 이들이 이를 재배할 뿐만 아니라 때로 씨앗을 나누기까지 하여 양귀비를 퍼트리기까지 한다. 아래에 서술된 경상북도 안동시에서의 아편 양귀비 꽃길 조성사건 역시 이러한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양귀비는 대체로 털이 나지 않지만 간혹 품종과 재배환경에 따라 줄기나 중앙 잎맥의 뒷쪽에 털이 나기도 하는데, 양귀비에는 털이 없다는 속설이 퍼져 애호가들이 양귀비를 꽃양귀비로 우기는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양귀비의 근연종으로 때로는 양귀비의 한 아종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나도양귀비[10]는 아편 성분을 포함하는데도 열매가 길쭉하고 줄기와 잎, 꽃받침 등에 털이 나 애호가들이 개양귀비의 한 종류로 오인하여 재배 및 종자나눔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시절 시골집에서는 진짜
양귀비를 재배해 통증약으로 드셨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시골ㅍ어느 돌담밑에 보이는 양귀비..
관상용 양귀비꽃이 예쁘게피었다
정의
양귀비과에 속하는 두해살이풀.
내용
조선시대의 이두 향명은 ‘양고미(陽古米·羊古米)’였는데 『물명고 物名考』에서는 ‘양귀비
’이라 하였으며 『임원경제지』에서는 ‘양귀비씨’로 기재하였다. 이명으로는 앵속(罌粟)·어미(御米)·상곡(象谷)·미낭(米囊)·낭자(囊子) 등이 있다. 학명은 Papaver somniferum L.이다.
양귀비는 동유럽이 원산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약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다. 줄기의 높이는 50∼150㎝이고 전체에 털이 없다.
잎은 어긋나며 긴 난형으로서 밑부분이 원줄기를 반 정도 싸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결각상의 톱니가 있으며 전체는 회청색이다. 꽃은 5∼6월에 피며 백색 이외에 여러 가지 색이 있다.
열매는 삭과(蒴果)로 난상 구형이고 길이 4∼6㎝, 지름 3.5∼4㎝로서 털이 없으며 익으면 윗부분의 구멍에서 씨앗이 나온다. 번식력이 빠르고 성장력도 왕성하다. 열매가 채 익지 않았을 때 대나무칼로 상처를 내어 흐르는 유액을 모아 아편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