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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법

by 아이루스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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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법 

 

연 나이·만 나이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하며,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으로 구해진 나이를 말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하며,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으로 구해진 나이를 말한다.

예컨대 생년월일이 1983년 12월 1일인 사람의 경우 2002년에 연 나이로 19세가 되지만,

만 나이로는 2002년 12월 1일이 지나야 19세가 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1962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문서나 법조문·언론 기사에서는 만 나이를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져 왔다.  

이에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27일 공포되면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민법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도 규정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또 행정기본법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이 역시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 나이·만 나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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