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충남과 호남지역에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전국이 희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대전과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지역에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소재한 석탄 화력발전소 31기는 감축운영을 실시합니다.
또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시간이 줄어듭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단속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까지 더해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방과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일요일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뉴스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무엇인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다음의 발령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발령되며, 다음날 6~21시에 시행된다. 해당 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 제한(차량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및 노후건설 장비 사용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 운행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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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비상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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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PM2.5) |
[예비 비상저감조치]
① 당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 매우 나쁨(75㎍/㎥ 초과 예보) ② 내일, 모레 모두 50㎍/㎥ 초과(예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 예비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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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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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비상저감조치]
• 행정·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 •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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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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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비상저감조치]
-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 • 공공 -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 민간 - 차량등급제,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고시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해당 고시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