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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30일부터 마스크착용 권고 의무지역 알아보자

by 아이루스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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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30일 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마스크 착용 권고와 의무는 어디인지 알아보자.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마스크 해제 소식이다. 

 

 

마스크착용기간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는 것은 

27개월여 만이다. 

 

물론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마스크착용 권고지역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이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선택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지역은 애매한 곳은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외마스크가 해제되었어도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듯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어도 마스크 착용하고 다닐듯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마스크착용 권고지역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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