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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 장려금

아이루스 2022. 8. 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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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26일 지급되었다. 


근로장려금 지급회수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하반기분·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한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중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정기분 장려금 대상자에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첨부 서류 제출 등을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지만,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고 다만,
정기 지급금의 90%를 받는다.





글로장려금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탭으로 들어가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면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 환급금 수령 방법과 금융기관 입금될 계좌번호와 지급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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