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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주도의 푸른밤편 황지사

아이루스 2022. 8. 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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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무삭제 대본집의 예약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한다.

 

벌써  예약 판매 하루만인 이날 약 5000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지난 제주도 푸른밤편1부에 비해

제주도 푸른밤편 2부는 ..커플들이 새국면을 맞이하는 장면과 

정명석 변호사의 병이 위암 3기로 밝혀지는 내용이 ... 었다.

 

고래커플은 .. 

자신이 이준호씨를 행복하게 해줄수 없다고 생각하자 이준호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된다.

그리고 이준호의 눈물...

 

 "이준호씨는 저와 사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제주도 푸른바다에 고래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별을 고하고 떠나는 우영우의 뒷편으로 고래가 바다위로 떠올랐다..

그 고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나중에 영우가 이준호와 헤어지지 않을 결심을 하며  다시 무언가를 깨닫게 해줄 싸인이라고  믿는다

 

고래는 ... 늘 ... 새로운 무언가를 깨달을때 영우에게 보여졌는데..

이번 ... 사건의 실마를 알게된 순간에도 

바람만 영우의 얼굴을 날렸지 고래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제주도편에서는 

 

 

마지막에  '한바다' 대표 '한선영'(백지원)은 기자에게 "'태수미'(진경)가 혼외로 낳은 딸 찾는다던데"라며 "우영우 변호사가 태수미 친딸"이라고 알려 긴장감을 높였는데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궁금하다. 

 

 

 

이상한변호사 우영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 드라마가 전개된다고 한다.

제주도에정말 황지사가 있는가 찹아보게 되었는데  황지사 사건 촬영지는 파주 약천사라고 한다. ..

제주도에 있는 절이 아니라 파주에 있는 악천사 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황지사 사건은 공물이라는 이유로 승소를 하게 되는데 공물뜻이 궁금했는데 
공물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이 행정 목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물건을 뜻하는데, 공물인 도로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황지사를 관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황지사에서 도로세를 받는 문제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드라마가 전개되었는데

지리산의 천은사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었다고 한다.


스타투데이의 
'우영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건, 현실 판결은?이란 기사를 첨부해본다
기사입력 2022.08.11 11:23:17

인기 드라마 '우영우'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건을 다루며 모티브가 된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갈등이 재조명 됐다.

지난 10일 방송된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사찰이 도로를 막고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사건을 다뤘다.

이날 우영우(박은빈 분) 변호사는 제주도 한백산에 위치한 사찰 황지사가 문화재 관람객이 아닌 통행객들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데 반발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다. 관람료 3000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우영우는 정명석(강기영 분), 최수연(하윤경 분), 권민우(주종혁 분), 이준호(강태오 분) 등 법무법인 한바다 멤버들과 현장 답사를 떠났다.


황지사는 사찰 바로 앞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도로에 매표소를 만들어놓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우영우가 "문화재 관람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부당하다고 했으나 불법 U턴을 하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조차 없는 길목이라 어쩔 수 없이 관람료를 지불했다.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재판에 사용했다.

황지사 측은 "지방도 3008호선은 황내사 경내지"라며 "19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황지사 일대를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목적의 도로"라며 관람료 징수 정당성을 주장했다.

'우영우' 측에 따르면 이 에피소드는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갈등을 모티브로 했다. 천은사 등 전남 동부권 사찰들을 관장하는 화엄사 측은 통행료를 징수하게 된 과정과, 무료로 개방하게 된 이유 등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제작진 측 설득에 제주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를 받았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관람료를 계속 징수했다. 매표소가 있던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다. 이에 노고단 방문객들은 천은사를 방문할 의사가 없어도 관람료를 내야 했다.

갈등은 꾸준히 이어졌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대법원은 관람료 1000원을 돌려 주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천은사 측은 징수를 계속했다. 2013년 등반객 74명이 낸 통해 방해 금지, 문화재 관람료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광주고법은 당시 관람료 1600원뿐 아니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법원은 또 "천은사가 구례~남원 지방도(861호) 차량 통행을 방해할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지방도 차량 통행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우영우' 속 황지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장면. 사진| ENA 방송화면 캡처
사진설명'우영우' 속 황지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장면. 사진| ENA 방송화면 캡처


당시 천은사 측은 통행료를 받는 이유로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지방도의 소유자가 천은사라고 주장했다. 또 그 일대가 국립공원이 되면서 땅을 개발하거나 팔 수 없어 통행료를 받아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환경과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천은사와 관람객의 마찰은 2019년에야 종지부를 찍었다. 당시 천은사와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화엄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8개 기관이 천은사의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32년만에 통행료 징수가 종료됐다.

'우영우' 속 사건 결말은 11일 오후 9시 방송분에서 결말이 공개된다. 천은사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매듭 지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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