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인 가구 주거 지원 제도
광주광역시에서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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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주거 지원 제도 요약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간 지원.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062-613-2722
3.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
지원 대상: 중위소득 70% 이하의 가구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임차가구(임대인 동의 필요).
지원 내용: 주방, 거실, 화장실 등 주거환경 개선 및 도배, 장판, 단열 시공 등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광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760-4196) 문의.
4. 햇살하우징 사업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로,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한 임차가구(임대인 동의 필요).
지원 내용: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창호·문 교체, 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신청 방법: 광주시 주거복지센터(031-760-4196) 문의.
5.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광산구)
지원 대상: 광산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지원 내용: 도어 카메라, 창문 잠금장치, 비상벨 등 보안기기 설치 지원.
신청 방법: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12) 문의.
6.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동구)
지원 대상: 동구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39세의 청년 1인 가구.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미만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20% 감면.
신청 방법: 동구청 부동산/지방세 부서(062-608-224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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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광주광역시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복지포털(welfare.gwangju.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